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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文


中韩建交联合公报

 

一、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根据两国人民的利益和愿望,决定自一九九二年八月二十四日起相互承认并建立大使级外交关系。

 二、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同意根据“联合国宪章”原则,在相互尊重主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干涉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原则的基础上发展持久的睦邻合作关系。

 三、大韩民国政府承认中华人民共和国政府为中国的唯一合法政府,并尊重中方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的一部分之立场。

 四、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相信,两国建交将有助于朝鲜半岛形势的缓和与稳定,也将有助于亚洲的和平与稳定。

 五、中华人民共和国政府尊重朝鲜民族早日实现朝鲜半岛和平统一的愿望,并支持由朝鲜民族自己来实现朝鲜半岛的和平统一。

 六、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商定,按照一九六一年“维也纳外交关系公约”在各自首都为对方大使馆的建立和履行其职务提供一切必要的协助,并尽快互派大使。

 

    中华人民共和国政府代表                 大韩民国政府代表

         钱 其 琛                             李 相 玉


                    一九九二年八月二十四日于北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 824일자로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영토 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1992 8 24북경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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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业


     作业


1. 预习第二单元“ 外交声明的翻译”。